건설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, 알고 계시죠? 특히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과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설업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 방법과 보수총액 산정 방법, 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전자신고(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)와 서면신고(우편 제출) 방식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1. 2025년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
건설업을 포함한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.
- 신고 기간: 2025년 2월 1일 ~ 3월 31일
- 납부 기한: 2025년 3월 31일까지
- 지연 납부 시 페널티: 하루라도 늦을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 발생
즉,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란?
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.
- 확정보험료 신고
- 전년도(2024년) 동안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
- 전년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고용·산재보험료를 정산
- 계산보험료 신고
- 올해(2025년)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
- 예상 보수총액이 전년도(2024년)의 70~130% 범위라면 동일하게 신고 가능
-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감소 사유 입력이 필요
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, 2024년 확정보험료와 2025년 계산보험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
3. 보수총액 산정 방법
보수총액이란?
-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
- 본사 소속 직원과 현장 직원의 보수총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함
✅ 보수총액 신고 방식
구분 | 긍정적인 유동적 태도 | 부정적인 유동적 태도 |
---|---|---|
변화 수용 |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 | 변화에 쉽게 흔들림 |
의사 결정 |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선택 |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미룸 |
대인 관계 |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 | 의견을 자주 바꾸어 신뢰 감소 |
목표 달성 | 새로운 전략을 적용해 목표 달성 | 방향성을 잃고 쉽게 포기 |
스트레스 관리 | 유연한 사고로 스트레스 최소화 | 혼란스러워하며 스트레스 증가 |
✅ 건설업 원도급 사업장의 신고 의무
- 건설업에서는 원도급 사업장(주 사업자)이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를 가짐
- 자기 공사 및 하도급 공사도 신고 대상
4. 2025년 계산보험료 신고 기준
2025년 보수총액은 전년도(2024년) 확정보수총액을 기준으로 70~130% 범위 내에서 추정 신고해야 합니다.
- 70~130% 범위 내 → 2024년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 가능
- 30% 이상 감소/증가 시 → 보수총액 감소 사유 입력 필수
5. 전자신고 방법 (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)
📌 전자신고 방법 따라 하기
1️⃣ 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
2️⃣ 공동인증서 로그인
3️⃣ 보험료 신고 메뉴 클릭
4️⃣ 확정보수총액 산정 후 입력
5️⃣ 2025년 계산보험료 입력
6️⃣ 보험료 부족액 및 초과분 확인
7️⃣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후 신고 완료
💡 확정보험료 산정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 가능
6. 서면 신고 방법 (우편 신고)
보험료 신고서를 받아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📌 서면 신고서 작성 방법
- 1번: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– 전년도 지급한 보수총액 입력
- 8번: 계산보험료 보수총액 – 2025년 예상 보수총액 입력
- 11번: 분할납부 여부 체크
- 서명 및 날인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
✅ 신고서 분할납부 신청 시
- 2025년 개산보험료를 4 등분하여 납부 가능
✅ 관할 보험료 충당 신청 가능
- 초과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 신청 가능
7. 보험료 납부 방법
📌 납부 방법 4가지
- 은행 방문 납부 – 시중은행에서 직접 납부
- 가상계좌 이체 – 발급된 계좌로 입금
- 인터넷 지로 납부 –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
- 신용카드 납부 –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후 카드 결제
⚠️ 납부 기한: 2025년 3월 31일까지!
-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 발생
8. 2025년 전자신고 경품 행사 안내
2025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전자신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
✅ 전자신고 시 경품 이벤트 자동 참여
✅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가능
9. 마무리 – 미리미리 신고하세요!
✅ 고용·산재보험료 신고 필수!
✅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해야 가산금·연체금 피해 방지
✅ 전자신고(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)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
이번 포스팅이 건설업 사업주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!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보험료 납부 안내 책자를 참고하세요.
📢 자진신고 사업장 여러분, 미리미리 신고하고 혜택 챙기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