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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2일부터, 장애아동수당 ‘자동 지급’ 시작!

키퍼쓰 2025. 4. 28. 1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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🧡 필요한 곳에 먼저 닿는 마음,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이 먼저 도착합니다!

여러분,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
“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, 복잡한 서류나 신청 절차 때문에 놓친 적이 있다…”
이런 마음, 정말 공감돼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따끈따끈한 복지 소식을 들고 왔어요.

장애아동수당
장애아동수당

이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이라면, 별도 신청 없이도 장애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더 이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, 정부가 제도를 확 바꿨어요!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급 대상, 한 번에 정리!

  •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
    • 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)는 20세까지 가능해요.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!
    • 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: 기존처럼 직접 신청 필요해요.
장애아동수당
장애아동수당

장애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일반학교·특수학교 등)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포함됩니다.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
    • 즉, 장애아동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.
  • 자동 지급 절차
    •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, 이미 등록된 장애아동이 새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,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자동으로 지급합니다.
  •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처럼 신청이 필요합니다.

요약하면, 등록 장애아동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. 주거·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최대 월 22만 원!

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비,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수당이에요.
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된답니다!
(중증 장애아동 재가 수급자 기준 최대 22만 원, 경증 등 조건별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.)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:
    이제 신청 안 해도 됩니다!
    신규 장애 등록을 하거나, 기존 장애아동이 새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,
   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해서 ‘직권’으로 바로 지급해드려요.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
    기존처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해 주세요.

놓치지 마세요!

장애아동수당은 우리 아이의 내일을 위한 든든한 한 걸음이에요.
복잡한 서류,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,
이제는 필요한 곳에 먼저 닿는 복지가 되어갑니다.

장애아동수당
장애아동수당

혹시 내 아이, 내 가족, 내 이웃이 해당된다면 꼭 챙겨보세요.
주변에 이런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, 따뜻한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고요!

여러분의 하루에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에
조금 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응원합니다.
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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